동문회회칙
동문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강원대학교 농촌사회교육원 총동문회(이하 본회라 칭한다)라 한다.
제2조(사무소) 본회의 주 사무실은 강원대학교 농촌사회교육원에 둔다.
제3조(지회설치) 본회는 필요에 따라 도내 및 타도의 시.군에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회원간의 친밀한 유대관계를 도모함으로써 모교발전 및 지역농업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 본회는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행한다.
제2조(사무소) 본회의 주 사무실은 강원대학교 농촌사회교육원에 둔다.
제3조(지회설치) 본회는 필요에 따라 도내 및 타도의 시.군에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회원간의 친밀한 유대관계를 도모함으로써 모교발전 및 지역농업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 본회는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행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상부상조
2. 회원명단 및 회지발간
3. 친목회 및 체육대회 개최
4. 지역농업진흥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회 및 모교발전에 관한 사항
제6조(세칙) 본 회칙의 시행에 관한 세칙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회장단 및 상임 이사회 의 결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다.2. 회원명단 및 회지발간
3. 친목회 및 체육대회 개최
4. 지역농업진흥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회 및 모교발전에 관한 사항
제2장 회 원
제7조(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제8조(정회원) 강원대학교 농촌사회교육원 졸업생으로 한다.
제9조(준회원) 강원대학교 농촌사회교육원 재학생으로 한다.
제10조(명예회원) 강원대학교 농촌사회교육원의 전․현직 교수 및 본회 발전에 기여한 인사로 한다.
제11조(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정회원) 강원대학교 농촌사회교육원 졸업생으로 한다.
제9조(준회원) 강원대학교 농촌사회교육원 재학생으로 한다.
제10조(명예회원) 강원대학교 농촌사회교육원의 전․현직 교수 및 본회 발전에 기여한 인사로 한다.
제11조(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 정회원은 총회에서 표결권을 가진다.
2. 정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3. 준회원 및 명예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2. 정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3. 준회원 및 명예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제12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본회의 회칙 및 제규정을 준수하고 본회의 목표달성에 적극 협조하고 매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13조(회원회비) 회원은 10,000원 이상을 납부 한다.[자동이체 : 월 1,000원]
임기[2년] 동문회장 : 연회비(50만원), 수석부회장: 연회비(25만원),
부회장 및 임원 :연회비(15만원), 지역 및 기수별회장 : 연회비(5만원)
제14조(회원가입) 회원은 매기수 농촌사회교육원 등록시 입회비를(30,000원) 납부한다.
제3장 총 회
제15조(총회의 구성) 본회의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총회의 종류)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제17조(총회의 소집)
제19조(총회의 의결) 총회는 의결권을 가지며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16조(총회의 종류)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제17조(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회계년도 말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8조(총회의 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 유고시 순위에 따라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2.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상임이사회가 소집을 요구할 때
3)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이 회의목적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총회를 소집할때는 적어도 총회개최 10일전까지 회의의 목적되는 사항과 개최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상임이사회가 소집을 요구할 때
3)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이 회의목적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총회를 소집할때는 적어도 총회개최 10일전까지 회의의 목적되는 사항과 개최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의 의결) 총회는 의결권을 가지며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에 의한다.
1. 회칙의 개정
2. 고문추대 및 임원의 선출과 해임
3.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4.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
5. 모교발전에 관한 제반사항 및 기타사항
2. 고문추대 및 임원의 선출과 해임
3.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4.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
5. 모교발전에 관한 제반사항 및 기타사항
제4장 임 원
제21조(임원의 정수)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고 문 : 전동문회장
2. 회 장 : 1명
3. 부회장 : 수석부회장 1명 및 (각 권역별 부회장 7명)
2. 회 장 : 1명
3. 부회장 : 수석부회장 1명 및 (각 권역별 부회장 7명)
4. 당연직 이사 : 지역회장 및 기수회장
4. 감 사 : 2명
5. 사무국장 : 1명
제22조(임원의 자격과 선임 및 해임)
4. 감 사 : 2명
5. 사무국장 : 1명
1. 임원은 정회원으로 재적하고 있는 자라야 한다.
2. 수석부회장 및 감사는 선거직 임원으로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해임한다.
3. 사무국장은 회장이 선출한다.
4. 임원의 선출방법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은 회장단 및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3조(임원의 임기)
2. 수석부회장 및 감사는 선거직 임원으로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해임한다.
3. 사무국장은 회장이 선출한다.
4. 임원의 선출방법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은 회장단 및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결원은 보임된 임원의 임기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4조(임원의 임무)
2. 임원의 결원은 보임된 임원의 임기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총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는 부회장중 수석부회장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본회의 회무집행과 회계집행상황을 감사한다.
4. 사무국장은 회장단을 보좌하며 회무의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한다.
5. 고문은 본회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자문을 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는 부회장중 수석부회장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본회의 회무집행과 회계집행상황을 감사한다.
4. 사무국장은 회장단을 보좌하며 회무의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한다.
5. 고문은 본회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자문을 한다.
제5장 임원이사회
제25조(임원이사회 구성)본회의 임원이사회는 회장,수석부회장,부회장, 각지역 회장, 각기별 대표 및 현회장 전원으로 구성한다. 단, 사무국장은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진행을 돕는다.
제26조(임원이사회 소집)
제28조(임원이사회 의결사항)
제26조(임원이사회 소집)
1. 임원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27조(임원이사회 의결) 임원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특별한 규 정이 없는 한 출석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임원이사회 구성원중 참석인원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되는 사항을 서면으로 명기하여 임원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항 2호에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의 요구를 접수 한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임원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2) 임원이사회 구성원중 참석인원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되는 사항을 서면으로 명기하여 임원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때
제28조(임원이사회 의결사항)
1. 임원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처리한다.
3. 임원이사회는 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장단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9조(준칙) 상임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1) 총회에 제출할 의안
2)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3) 본회운영에 관한 제 규정에 제정
4) 임원이사회가 제출하는 의안 5) 기타 본회의 업무집행에 필요한 사항
2. 임원이사회는 회의소집 통지서에 기재된 의안에 대해서만 심의한다.2)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3) 본회운영에 관한 제 규정에 제정
4) 임원이사회가 제출하는 의안 5) 기타 본회의 업무집행에 필요한 사항
3. 임원이사회는 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장단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장 재정
제30조(수지)
1. 본회의 자산은 당해사업연도의 기금, 회비, 찬조금 및 기타수익금으로 구성한다.
2. 본회의 경비는 자산으로 충당한다.
제31조(회계구분)
2. 본회의 경비는 자산으로 충당한다.
1. 본회의 회계는 각 사업년도 마다 일반회계로 한다.
2. 일반회계는 일반사업 집행에 관한 회계를 말한다.
제32조(회계년도 및 회계)
2. 일반회계는 일반사업 집행에 관한 회계를 말한다.
1.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로 한다.
2. 본회의 회계에 관한 규정은 일반회계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감사) 본회의 감사는 정기총회 개최일로부터 한달전에 실시한다.2. 본회의 회계에 관한 규정은 일반회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본 회칙 사항에 필요한 사항은 총회의결에 의한다.
본 회칙은 2018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18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