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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회회칙

동문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강원대학교 농촌사회교육원 총동문회(이하 본회라 칭한다)라 한다.
제2조(사무소) 본회의 주 사무실은 강원대학교 농촌사회교육원에 둔다.
제3조(지회설치) 본회는 필요에 따라 도내 및 타도의 시.군에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회원간의 친밀한 유대관계를 도모함으로써 모교발전 및 지역농업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 본회는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행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상부상조
2. 회원명단 및 회지발간
3. 친목회 및 체육대회 개최
4. 지역농업진흥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회 및 모교발전에 관한 사항
제6조(세칙) 본 회칙의 시행에 관한 세칙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회장단 및 상임 이사회 의 결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2장 회 원
제7조(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제8조(정회원) 강원대학교 농촌사회교육원 졸업생으로 한다.
제9조(준회원) 강원대학교 농촌사회교육원 재학생으로 한다.
제10조(명예회원) 강원대학교 농촌사회교육원의 전․현직 교수 및 본회 발전에 기여한 인사로 한다.
제11조(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 정회원은 총회에서 표결권을 가진다.
2. 정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3. 준회원 및 명예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제12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본회의 회칙 및 제규정을 준수하고 본회의 목표달성에 적극 협조하고 매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13조(회원회비) 회원은 10,000원 이상을 납부 한다.[자동이체 : 1,000]

   임기[2] 동문회장 : 연회비(50만원), 수석부회장: 연회비(25만원),

   부회장 및 임원 :연회비(15만원), 지역 및 기수별회장 : 연회비(5만원)

제14조(회원가입) 회원은 매기수 농촌사회교육원 등록시 입회비를(30,000원) 납부한다.
               

 

제3장 총 회
제15조(총회의 구성) 본회의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총회의 종류)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제17조(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회계년도 말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상임이사회가 소집을 요구할 때
3)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이 회의목적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총회를 소집할때는 적어도 총회개최 10일전까지 회의의 목적되는 사항과 개최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의 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 유고시 순위에 따라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총회의 의결) 총회는 의결권을 가지며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에 의한다.
1. 회칙의 개정
2. 고문추대 및 임원의 선출과 해임
3.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4.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
5. 모교발전에 관한 제반사항 및 기타사항
제4장 임 원
제21조(임원의 정수)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고 문 : 전동문회장
2. 회 장 : 1명
3. 부회장 : 수석부회장 1명 및 (각 권역별 부회장 7명)
4. 당연직 이사 : 지역회장 및 기수회장
4. 감 사 : 2명
5. 사무국장 : 1명
제22조(임원의 자격과 선임 및 해임)
1. 임원은 정회원으로 재적하고 있는 자라야 한다.
2. 수석부회장 및 감사는 선거직 임원으로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해임한다.
3. 사무국장은 회장이 선출한다.
4. 임원의 선출방법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은 회장단 및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3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결원은 보임된 임원의 임기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4조(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총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는 부회장중 수석부회장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본회의 회무집행과 회계집행상황을 감사한다.
4. 사무국장은 회장단을 보좌하며 회무의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한다.
5. 고문은 본회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자문을 한다.
제5장 임원이사회
제25조(임원이사회 구성)본회의 임원이사회는 회장,수석부회장,부회장, 각지역 회장, 각기별 대표 및 현회장 전원으로 구성한다. 단, 사무국장은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진행을 돕는다.
제26조(임원이사회 소집)
1. 임원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임원이사회 구성원중 참석인원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되는 사항을 서면으로 명기하여 임원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항 2호에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의 요구를 접수 한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임원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7조(임원이사회 의결) 임원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특별한 규 정이 없는 한 출석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임원이사회 의결사항)
1. 임원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처리한다.
1) 총회에 제출할 의안
2)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3) 본회운영에 관한 제 규정에 제정
4) 임원이사회가 제출하는 의안 5) 기타 본회의 업무집행에 필요한 사항
2. 임원이사회는 회의소집 통지서에 기재된 의안에 대해서만 심의한다.
3. 임원이사회는 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장단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9조(준칙) 상임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6장 재정
제30조(수지)
1. 본회의 자산은 당해사업연도의 기금, 회비, 찬조금 및 기타수익금으로 구성한다.
2. 본회의 경비는 자산으로 충당한다.
제31조(회계구분)
1. 본회의 회계는 각 사업년도 마다 일반회계로 한다.
2. 일반회계는 일반사업 집행에 관한 회계를 말한다.
제32조(회계년도 및 회계)
1.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로 한다.
2. 본회의 회계에 관한 규정은 일반회계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감사) 본회의 감사는 정기총회 개최일로부터 한달전에 실시한다.
부 칙
본 회칙 사항에 필요한 사항은 총회의결에 의한다.
본 회칙은 2018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오늘 :
91
전체 :
57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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